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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경제용어] 연결납세제도
입력1999-01-14 00:00:00
수정
1999.01.14 00:00:00
지주회사 도입의 근거가 되는 선진국형 납세제도로 자회사와 계열회사 등 관련회사가 공동으로 납세하는 제도를 말한다.현행 개별신고에 의한 납세제도 아래서는 만약 관련회사중 결손회사가 생길 경우, 그 기업의 결손액이 아무리 커도 해당 기업의 납세액만 안내게 되고 나머지 이익을 낸 기업들은 개별적으로 납세해야 한다.
그러나 연결납세제도를 채택하면 그룹전체의 합산된 이익금에 대해 과세되기 때문에 관련회사 전체의 이익금이 감소되고 납세액은 개별신고납세제도 아래서의 합계납세액에 비해 작아진다.
박태영(朴泰榮) 산업자원부장관은 최근 지주회사 관련 규제완화를 위해서 연결납세제도 도입 추진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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