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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집단소송제 도입 유보를"
입력2002-03-11 00:00:00
수정
2002.03.11 00:00:00
도산법 조기제정·금융산업 규제완화 필요앞으로 기업개혁은 정부의 지나친 개입을 자제하고 기업활동을 극대화시켜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전경련 주최로 11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열린 '국민의 정부 4년, 기업개혁의 성과와 과제' 세미나에서 최병일 이화여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정부는 기업활동에 대한 직접규제를 최소화하는 가운데 시장원리를 확립하고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인적자원 확보 등 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는 대우차 등 대형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을 조기 마무리하고 부실기업의 신속한 도산처리를 위한 통합 도산법의 조기 제정과 함께 금융산업 규제완화와 책임경영체제 확립 등을 통한 금융부문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 교수는 기업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증권 관련 집단소송제 등 새로운 규제제도의 도입을 유보하는 게 긴요하다고 말했다.
정갑영 연세대 교수 등 토론자들은 기업개혁의 성패가 앞으로의 구조조정이 시장원칙에 충실하게 추진되느냐 여부에 달려 있다고 강조하고 정부보유 은행지분의 민간 매각,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 등을 위한 정부의 제도적 노력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경련은 이날 세미나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모아 구조개혁 정책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최형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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