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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사 폭행 대비 보호벽 설치
입력2003-07-08 00:00:00
수정
2003.07.08 00:00:00
홍준석 기자
최근 버스기사를 상대로 한 잇단 폭행사건을 막기위해 내년 하반기부터 신규출고 버스차량에 상하이동식 보호 벽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 지난 2001년 항공안전 2등급 추락을 계기로 정부가 추진했다 무산된 항공청신설이 다시 추진된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사업용차량 및 항공분야 안전확보 5개년 계획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버스 제작사들의 안전보호벽 설치와 관련된 준비 및 시험운행을 거쳐 2004년 하반기부터 버스기사 안전보호벽 설치가 추진되고 현재 시외ㆍ고속ㆍ전세버스와 적재량 8톤 이상의 위험물ㆍ덤프형 화물차량에만 설치토록 규정된 속도제한장치의 설치 범위가 일반 대형화물차로 확대된다.
또 과로로 인한 졸음운전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운수근로자에 대해 법정근로시간을 정해 엄격히 단속하는 영국, 일본 등 선진사례를 참고해 올해 말까지 권고기준을 마련, 오는 2005년 말까지 다양한 근무형태 등을 감안해 업종별로 적정운전시간 기준을 설정할 계획이다.
<홍준석기자 jsho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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