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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부터 카드에 1포인트만 적립돼 있어도 즉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업계 1위인 신한카드가 ‘1포인트=1원 사용’이라는 금융당국의 지침을 따르기로 함에 따라 나머지 카드사들도 일제히 동참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카드사의 포인트 사용 최저한도 철폐 등을 카드사에 집중적으로 지도할 방침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오는 6월 1일부터 ‘마이신한포인트’ 세부 운영 기준을 이런 방향으로 개정하겠다고 금융감독원에 보고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포인트를 쌓은 대로 제한 없이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금융당국이 지속적으로 지도하는 내용”이라면서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지만 업계 1위 카드사가 시행하기로 한 만큼 업계 속성상 다른 카드사들도 동참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가장 주목할 점은 과거 5,000 포인트 이상 적립된 경우 1포인트 단위로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을 6월부터는 1포인트 이상 적립부터 1포인트 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바뀐 점이다. 먼저 적립된 포인트부터 차례로 차감된다.
기존에 5,000 포인트가 넘지 않으면 포인트가 있어도 쓸 수 없었던 것을 앞으로는 1포인트만 있어도 1원으로 계산돼 연회비 등을 내는 데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국민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현대카드, 하나SK카드, 우리카드 등 카드사들은 최소 2,000~1만 포인트 이상을 쌓아야 포인트를 원 단위로 바꿔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카드 회원들이 해지 또는 탈퇴하면서 평균 2,000 포인트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금액만 해도 연간 1000억원에 달한다. 카드사의 포인트 적립 잔액은 2009년 말 1조5000억원 수준이었으나 지난해 말에는 2조5000억원으로 급증했다.
금융당국이 최근 카드사에 포인트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는 데는 이런 불합리한 관행이 고쳐지지 않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포인트 현황을 조사해봤더니 카드를 해지하면서 포기하는 포인트 미사용액이 1인당 평균 2,000 포인트나 됐다”면서 “이는 고객이 2,000원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한 셈”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신한카드는 오는 6월부터 포인트 사용 조건도 없앤다.
기존에는 300포인트 이상 적립 시 문자메시지 알림 서비스 결제, 5,000 포인트 이상 시 포인트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1포인트만 쌓여도 연회비 결제부터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된다.
포인트 유효 기간도 적립일로부터 5년으로 명확해지며 유효 기간이 지난 포인트는 월 단위로 자동 소멸하게 된다.
최근 한 민간업체에서 ‘가장 선호하는 카드 포인트 사용법’에 대한 설문 조사를 해보니 전체의 42.3%가 결제대금 차감을 꼽았다. 2위는 포인트 가맹점 이용(23.9%), 3위는 기프트카드·상품권 교환(14.8%), 4위는 항공마일리지 전환(10.6%), 5위는 연회비 결제(5.6%), 6위는 세금 납부(2.8%)였다.
금융당국은 올해 1포인트 사용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포인트 제도 개선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이행 여부도 적극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지난달부터 카드사 회원 사망 시 이미 적립된 포인트는 상속인에게 상속할 수 있도록 개선해 상속인의 채무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카드 이용대금명세서에는 잔여 포인트뿐만 아니라 당월 적립 포인트까지 표시되도록 개선했다.
카드 발급 시 본인 회원 카드 및 가족 회원 카드의 유효 기간을 같이 개선해 고객의 오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5월부터 개인사업자 카드는 온라인에서 해지할 수 있도록 바뀐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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