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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등 지식서비스산업도 자유무역지대 입주 허용
입력2010-02-15 16:50:28
수정
2010.02.15 16:50:28
콘텐츠ㆍ소프트웨어ㆍ디자인 등 지식서비스 산업도 자유무역지대 입주가 허용된다.
지식경제부는 15일 자유무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그간 제조업ㆍ도매업ㆍ물류업에 한정됐던 자유무역지대 입주 업종을 지식서비스 산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자유무역지대는 무역진흥, 외국인 투자 유치, 지역개발을 위해 지난 1970년 조성되기 시작해 현재 마산ㆍ군산ㆍ부산항ㆍ인천국제공항 등 14곳에 운영되고 있다. 이 지역에는 관세유보ㆍ저가임대ㆍ조세감면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개정안에는 입주업종 확대뿐 아니라 자유무역지대 내 물품관리 목적의 일부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우선 내국물품을 자유무역지대 밖으로 반출할 때 매번 증빙서류를 세관에 제출하도록 한 규정을 완화해 물품목록만 신고하고 증빙서류는 업체가 자체 보관하도록 했다. 또 창고업 등에 종사하는 입주업체가 취급하는 물품 중 수취거절 등으로 처분하기 곤란한 외국물품을 세관에서 대신 매각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물품 자율관리제도를 도입, 보세사가 관리하는 물품의 재고조사 간소화, 내국물품확인서 자율발급 등 물품관리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지경부는 오는 5월까지 정부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한 뒤 6월 법률 개정안 공포를 거쳐 9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지식서비스 산업이란 전자상거래업, 전기통신업,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등 인간의 지식을 집약적으로 활용해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이다. 지식서비스업은 고용유발 효과가 크며 제조업과 연계해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성장동력 산업 가운데 하나로 주목 받고 있다.
지경부의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 지식서비스 산업은 아직 선진국에 비해 생산성이 저조하고 업체 규모가 영세해 정부 지원을 통한 육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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