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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거래로 증권사에 진 빚갚을땐/신용불량기록 즉시 말소”

◎증협,은행연과 협의증권사와 신용거래를 하다가 제때 빚을 상환하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분류된 투자자의 금융기관 신용 회복이 쉬워질 전망이다. 25일 증권업협회에 따르면 증권사로부터 신용융자나 대주를 받아 증권투자를 하는 투자자가 상환 만기일보다 늦게 빚을 갚더라도 상환만하면 즉시 신용불량 기록을 말소해주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증협 관계자는 『현재는 은행연합회에 통보돼 일단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면 나중에 빚을 상환해도 신용불량 기록이 1년간 남아 은행 대출 등 금융기관 신용거래에 불이익을 받고있다』고 밝히고 『그러나 상환을 한 투자자에게는 이같은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해 신용불량 기록을 말소해주는 방안을 은행연합회와 협의중』이라고말했다. 증협은 이같은 방안을 실시하기 위해 이같이 증권사 내규를 개정하기로 하고 35개 증권사의 의향을 묻고 있는데 20개사가 이미 찬성했다. 증권사의 신용을 얻어 증권투자를 하는 투자자가 신용불량자로 통보되는 가장흔한 사례는 주가 하락으로 발생한 이른바 깡통계좌의 증권사 무담보 미수채권에 대해 고객이 상환하지 않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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