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에버랜드 CB' 무죄확정] "주주배정 방식 발행…회사 손해 아니다"

주요쟁점<br>'주주배정' 다수의견 불구 '3자배정' 주장도 만만찮아<br>李 전회장 면죄부 비판… 삼성SDS BW는 다시 판단 받아야


SetSectionName(); ['에버랜드CB' 무죄확정] "주주배정 방식 발행…회사 손해 아니다" 주요쟁점"CB인수 포기도 주주선택…경영진 잘못 해당 안돼"저가 발행 삼성SDS BW는 다시 법적판단 받아야 할듯 김능현 기자 nhkimchn@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ImageView('C:\DOCUME~1\ADMINI~1\LOCALS~1\Temp\img\use\030.jpg','GisaImgNum_2','default','260'); ImageView('','GisaImgNum_3','default','260');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 발행 혐의에 대한 무죄 확정으로 삼성그룹의 경영권 불법승계를 둘러싼 법적 논란이 일단락됐다. CB 인수 포기는 주주선택이며 경영진의 잘못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삼성은 불법 경영권 승계 논란에서 벗어나게 됐다. ◇"주주배정…회사손해 아니다"=대법원은 이 전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에버랜드 CB는 주주배정 방식으로 발행된 것으로 주주들이 CB 청약을 포기(실권)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전 회장과 같은 혐의로 1, 2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허태학ㆍ박노빈 전 에버랜드 사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에버랜드 CB 발행이 주주배정 방식인지, 제3자 배정 방식인지를 놓고 6개월 이상을 심리한 끝에 6대5의 다수의견으로 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주주배정의 경우 모든 주주에게 신주를 배정 받을 권리가 보장되고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발행된 경우에도 신주의 가치 상승으로 인한 이익과 기존 주식의 가치 하락이 모두 주주에게 귀속돼 주주 입장에서는 아무런 손익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주주배정은 신주의 가격과 관련 없이 주주가 손해를 입지 않는데다 회사 자본금이 증가하므로 회사의 손해라는 개념 자체를 상정할 수 없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의견은 김지형ㆍ박일환ㆍ차한성ㆍ양창수ㆍ신영철ㆍ양승태 대법관 등 6명이 냈다. 양 대법관은 특히 '주주배정'이든 '제3자 배정'이든 신주를 발행해 회사의 자금을 조달한 만큼 주주에게 불이익을 발행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에 대한 의무위반(배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별개 의견을 내 6명의 대법관이 에버랜드 CB 저가발행은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주식회사의 이사가 신주ㆍ전환사채ㆍ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 주주배정 방식 또는 제3자 배정 방식의 법적인 성격과 효과를 분명히 밝힘과 동시에 그 배정 방식의 차이에 따른 이사의 임무위배, 회사의 손해발생 여부를 명확히 함으로써 신주 등의 발행에 관한 배임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기준을 세웠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반면 에버랜드 CB 발행은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신주를 몰아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시가와 발행가액의 차이만큼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다는 의견은 소수의견에 그쳤다. 이 의견은 김영란ㆍ박시환ㆍ이홍훈ㆍ김능환ㆍ전수안 대법관 등 5명이 냈다. ◇ 삼성SDS는 다시 판단 받아야=다만 대법원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은 이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삼성SDS가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저가로 발행한 것은 3자배정에 해당돼 적정가보다 낮은 가격에 신주인수권이 행사될 경우 회사의 손해가 발생한다며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에버랜드와 달리 처음부터 제3자 배정 방식을 취한 만큼 주식의 적정가격을 반영해 BW의 행사가격을 정했어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이 전 회장은 삼성SDS BW 저가발행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판단을 받아야 한다. 서울고법은 2~3개월 내 최종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만일 파기환송심이 삼성SDS BW의 적정가액이 1만5,000원 이상이라고 판단하면 회사의 손해액이 50억원을 초과해 유죄판결을 피할 수 없지만 반대의 경우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 판결을 받게 된다. 이 전 회장의 '경영권 편법승계' 의혹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결한 데 대해 이 사건을 수사한 조준웅 특별검사는 "잘못된 판결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