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금투협은 지난달 말 자격시험 축소ㆍ폐지를 골자로 한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펀드매니저가 되기 위해 필수로 취득해야 하는 ‘투자자산운용사’자격 시험 과목이 현행 21개에서 17개로 줄어든다. 문항도 130개에서 100개로 축소된다. 고객상담ㆍ재무설계 과목이 폐지되고, 기본적ㆍ기술적ㆍ산업ㆍ국제금융 시장 분석 등 4개 과목이 통합된다.
금투협 관계자는 “일부 과목은 투자운용 업무와 연관성이 낮고 유사과목이 많다는 지적이 있어 이번에 규정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증권분석사 시험도 올해를 마지막으로 폐지된다. 증권분석사 시험은 증권사 애널리스트의 필수 자격인 금융투자분석사를 취득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율자격시험이다. 지난 2002년부터 협회가 증권분석사회로부터 이관 받아 시험을 실시해 왔으나, 연평균 응시인원이 50여명에 그칠 정도로 관심이 저조했다.
관리비용도 문제가 됐다. 증권분석사 시험은 서술형이라는 점에서 관리비용이 많이 들지만, 응시인원은 소수에 불과해 수익사업인 자격시험에서 오히려 적자를 봤다는 것이다. 금투협은 증권분석사 시험 주관을 다시 증권분석사회로 이관하기로 했다.
한편 금투협은 등록 수수료 미납 회원사에 대해 전문인력 신규등록을 정지하는 조치도 취하기로 했다. 금투협은 금융투자 전문인력 등록 및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다. 하지만 금투협 준회원사의 경우 정회원과 동일하게 등록ㆍ관리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회원사의 비용분담에만 의존해 오고 있어 형평성 지적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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