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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 가입 15일내 철회가능
입력2008-01-27 17:15:20
수정
2008.01.27 17:15:20
금감원, 가입자 권리등 소개
금융감독원은 27일 생명보험 등 장기보험 가입자가 계약 체결부터 소멸까지 행사할 수 있는 권리와 주의사항을 정리해 소개했다.
우선 보험가입자는 청약한 날 또는 첫번째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이 기간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모두 돌려 받을 수 있다.
보험회사가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주지 않았거나 약관의 주요내용을 설명하지 않았을 경우, 또는 가입자가 계약 체결 때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았을 때도 청약일로부터 3개월까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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