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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둘병역 비리 김태호의원 내주초 기소
입력2000-05-07 00:00:00
수정
2000.05.07 00:00:00
윤종열 기자
검·군 병역비리 합동수사반(공동본부장 이승구 서울지검 특수1부장, 서영득 국방부 검찰부장)은 6일 아들의 병역면제 비리에 개입한 한나라당 김태호(金泰鎬) 의원을 뇌물공여혐의로 다음주초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합수반 관계자는 7일 『金의원이 지난달 28일 소환조사에서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96년초 신용욱(愼鏞旭) 당시 서울지방병무청장에게 200만원을주고 신체검사기준이 강화되기전 셋째 아들이 신검을 받게 해달라고 청탁한 혐의가인정되는 만큼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기소키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의 안기부 동원 대선자금 모금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공안1부(박만·朴滿부장검사)도 이 사건을 주도한 金의원에 대한 추가 조사가 어렵다고 판단해 조만간 金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불구속기소키로 했다.
김 의원은 한나라당 사무총장 시절인 97년 대선직전 권영해(權寧海) 당시 안기부장에게 대선자금 모금을 부탁, 한국중공업과 한국통신으로부터 각각 2억원과 1억원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
입력시간 2000/05/07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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