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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소리바다 운영자 무죄' 원심 파기
입력2007-12-14 17:00:05
수정
2007.12.14 17:00:05
대법원 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14일 인터넷 음악파일 공유사이트(P2P)를 개발, 운영해온(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소리바다 대표 양정환씨 형제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양씨 형제는 지난 2000년부터 소리바다를 운영하면서 회원들이 음악파일(MP3)을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도록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한편 서울고법은 지난 10월 소리바다5 서비스가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서비스를 전면 중단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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