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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公, 업무용 부동산 매각 대행
입력2000-06-26 00:00:00
수정
2000.06.26 00:00:00
정두환 기자
자산관리公, 업무용 부동산 매각 대행한국자산관리공사는 앞으로는 현행 비업무용 부동산 외에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기업의 업무용 부동산을 직접 위탁받아 매각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따라 금융기관뿐 아니라 일반기업체, 정부투자기관, 정부 출자·출연기관 등은 구조개선이 목적이라면 업무·비업무 부동산에 관계없이 공사에 직접 매각 위임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이들 기업이 공사에 매각의뢰할 수 있었던 부동산은 비업무용에 한정돼 있었다.
기업이 공사에 부동산매각을 의뢰하려면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토지대장·도시계획확인서·감정평가서 등을 준비해 공사와 「자산매각위임약정」을 체결하면 된다. 부동산 매각에 따른 수수료는 1%다.
정두환기자DHCHUNG@SED.CO.KR
입력시간 2000/06/26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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