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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전후 해외여행자 휴대품 검사 강화
입력2004-01-13 00:00:00
수정
2004.01.13 00:00:00
정문재 기자
설 연휴를 전후해 해외여행객들이 들여오는 휴대품에 대한 검사가 강화되고 미화 400달러로 규정된 1인당 면세범위도 엄격히 적용돼 이를 어길 경우 정상관세와 함께 30%의 가산세가 매겨진다.
관세청은 설 연휴를 맞아 해외여행객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과소비를 억제하고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ㆍSARS) 등 질병 유입을 막기 위해 15일부터 31일까지 세관에서 여행객의 휴대품 검사를 강화한다고 13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이 기간 휴대품 검사비율을 종전의 3%에서 5%로 높이고, 1인당 면세범위를 넘은 물품을 자진신고하지 않을 경우 세액의 30%를 가산세로 부과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1,400달러짜리 고급의류를 신고하지 않고 들여오다 적발되면 1인당 면세한도인 400달러를 뺀 1,000달러에 대해 25%의 관세(250달러)를 물린 후 다시 세액의 30%(75달러)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 올해부터 골프채, 노트북컴퓨터 등 해외여행 때 수시로 반출입하는 휴대품을 한번만 신고하면 추가 신고하지 않고 얼마든지 드나들 수 있는 점을 이용해 새 골프채 등을 들여오다 적발되면 벌금은 물론 경우에 따라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이밖에 광우병, 사스 등의 유입 우려가 있는 동물 및 육류에 대해서는 반드시 검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매년 설 또는 추석 연휴 때마다 여행자의 밀수가 평소보다 보통 2~3배 이상 늘고 있어 휴대품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문재기자 timoth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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