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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원 업무 복귀명령, 불응하면 중징계 통첩
입력2003-06-29 00:00:00
수정
2003.06.29 00:00:00
권홍우 기자
정부는 29일 오후10시까지 파업 중인 철도노조원들이 업무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파면 등 중징계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파업주동자와 노조지도부에 대해서는 파업종료와 무관하게 형사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미복귀로 인한 수송차질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근무경력자를 신규 채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최종찬 건교, 강금실 법무, 김두관 행자, 권기홍 노동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과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 김세호 철도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김 부총리는 “이번 파업은 불법인데다 명분도 없다”면서 “이 기회에 `선 파업 후협상`이라는 그릇된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김 철도청장은 “어제 내린 복귀명령에도 불구하고 복귀율이 낮아 최종 복귀명령을 내린 것”이라며 “최종복귀 시간을 넘기면 국가공무원법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법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강 법무장관도 “불법파업은 명분이 있든 없든 법적 책임을 진다는 데에서 예외가 없다”면서도 “다만 공권력 행사와 사법처리의 수위와 범위는 구체적 사건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해 사안의 성격별로 신축성 있게 대응할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체포영장이 발부된 천환규 철도노조위원장 등 노조지도부 12명이 체포되는 즉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파업주동자를 엄단하기로 했다. 또 연세대 파업농성 현장에서 연행한 노조원 가운데 철도청으로부터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된 이강현 문화체육국장과 백남희 선전홍보국장 등 41명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의해 이날 중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철도노조가 연세대 파업농성장 강제해산에 반발해 30일까지 산개투쟁 방침을 천명한 것과 관련, 이날 전국 주요 철도시설 170곳에 경찰 2,669명을 투입했다.
<권홍우기자 hongw@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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