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건교부 '내년 공사금액 하한' 고시

건교부 '내년 공사금액 하한' 고시 현대건설등 시공능력 상위11社 55억미만 공공공사 수주못해 올해 건설업체 시공능력 1조원 이상 이내인 현대건설ㆍ삼성물산ㆍ㈜대우ㆍ대림산업ㆍ현대산업개발등 11개사는 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하는 55억원 미만의 토목ㆍ건축공사를 수주할 수없게된다. 건설교통부는 15일 시공능력 순위 상위 3%이내 159개업체의 일정금액 미만 공공공사 수주를 제한하는 '2000년도 건설공사금액 하한선' 결정, 고시했다. 이 제도는 중소건설업체들의 공공공사 수주기회 확대를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내년 11월 2001년도 건설공사금액 하한선이 결정될 때까지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는 업체는 1년이내의 영업정지나 과징금등의 처분이 부과된다. 이번 결정고시에 따라 ▦한국중공업ㆍ금호산업ㆍ두산건설ㆍ삼성중공업등 16개사는 50억원 미만의 공사를 ▦고려산업개발ㆍ한화ㆍ한라건설ㆍ경남기업등 9개사는 45억원 미만 ▦삼호ㆍ임광토건ㆍ신화건설ㆍ신성ㆍ대아건설등 23개사는 25억원 미만 ▦삼협개발ㆍ보성ㆍ진흥기업ㆍ대보종합건설ㆍ한보ㆍ한솔건설 등 34개사는 15억원 미만의 공공공사를 각각 수주할 수 없게 된다. 건교부는 이번 조치로 공사금액 하한결정 고시대상 공사규모가 작년 10조5,045억원에서 올해에는 11조7,660억원(추정)으로 늘어나 중소업체의 수주기회가 그만큼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구영기자 입력시간 2000/11/15 20:00 ◀ 이전화면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