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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내년 공사금액 하한' 고시
입력2000-11-15 00:00:00
수정
2000.11.15 00:00:00
건교부 '내년 공사금액 하한' 고시
현대건설등 시공능력 상위11社 55억미만 공공공사 수주못해
올해 건설업체 시공능력 1조원 이상 이내인 현대건설ㆍ삼성물산ㆍ㈜대우ㆍ대림산업ㆍ현대산업개발등 11개사는 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하는 55억원 미만의 토목ㆍ건축공사를 수주할 수없게된다.
건설교통부는 15일 시공능력 순위 상위 3%이내 159개업체의 일정금액 미만 공공공사 수주를 제한하는 '2000년도 건설공사금액 하한선' 결정, 고시했다.
이 제도는 중소건설업체들의 공공공사 수주기회 확대를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내년 11월 2001년도 건설공사금액 하한선이 결정될 때까지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는 업체는 1년이내의 영업정지나 과징금등의 처분이 부과된다.
이번 결정고시에 따라 ▦한국중공업ㆍ금호산업ㆍ두산건설ㆍ삼성중공업등 16개사는 50억원 미만의 공사를 ▦고려산업개발ㆍ한화ㆍ한라건설ㆍ경남기업등 9개사는 45억원 미만 ▦삼호ㆍ임광토건ㆍ신화건설ㆍ신성ㆍ대아건설등 23개사는 25억원 미만 ▦삼협개발ㆍ보성ㆍ진흥기업ㆍ대보종합건설ㆍ한보ㆍ한솔건설 등 34개사는 15억원 미만의 공공공사를 각각 수주할 수 없게 된다.
건교부는 이번 조치로 공사금액 하한결정 고시대상 공사규모가 작년 10조5,045억원에서 올해에는 11조7,660억원(추정)으로 늘어나 중소업체의 수주기회가 그만큼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구영기자
입력시간 2000/11/1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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