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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삭감 前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해도 손비인정
입력1998-10-12 07:41:00
수정
2002.10.22 07:48:56
노사 합의에 따라 급여를 삭감하기 전의 평균임금을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해도 법인세 계산시 전액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퇴직금 감소를 우려해 급여반납형식으로 임금을 깍고 근로자들이 소득세를 더 부담했던 방식을 취하지 않고도 기업들이 삭감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국세청은 12일 “삭감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정한 금액을 초과해 지급하게 돼 그 초과하는 퇴직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같이 유권해석을 내렸다.
근로기준법에서 퇴직금은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면서,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퇴직금은 기업이 지급해야 할 최소한의 금액으로 퇴직금지급규정 또는 노사합의 등에 의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금액이상으로 퇴직금을줄 수 있다는 것이 국세청의 해석이다.
이 경우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한도액은 삭감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퇴직금추계액을 넘을 수 없다.
또 임원퇴직금의 손금산입 한도액은 법인세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으므로 정관등에서 정하는 금액 또는 1년간 총급여액의 10%에 근속연수를 곱해 산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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