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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구속조건부 거래한 한국화장품에 시정명령
입력1998-09-16 14:09:00
수정
2002.10.22 07:38:40
09/16(수) 14:09
공정거래위원회는 화장품 판매특약점과 거래하면서 지역별로 소구역도를 작성, 판매구역을 임의로 분할 조정하는 등 구속조건부 거래를 한 한국화장품㈜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16일 공정위에 따르면 칼리, 파메스, 템테이션 등을 판매하는 한국화장품㈜은 특약점별로 판매구역을 지정, 특약점에 출하한 상품이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지 못하도록 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영업사원 인사고과에 불이익을 주는 한편 특약점에 견본품을 지급하지 않는 등 구속조건부 거래행위를 해왔다.
공정위는 한국화장품이 상품 포장지에 천공 등의 방법으로 암부호를 부착해 유출을 막았고 특약점 주인들과의 간담회에서도 덤핑 등을 할 경우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는 등 특약점 주인들의 의사에 반해 판매구역을 철저하게 분할, 운영해왔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심결에 따라 한국화장품은 법위반 사실을 모든 특약점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중앙일간지에도 공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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