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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 특집] 손해보험관련 분쟁 사례와 처리 요령
입력2001-05-22 00:00:00
수정
2001.05.22 00:00:00
손해보험업계에는 자동차 또는 일반 상해사고와 관련된 민원과 분쟁이 끊이질 않는다.손해보험협회 소비자상담실에는 매일 20여건의 손해보험 상담이 이뤄지고 있다. 고객들이 쉽게 경험할 수 있는 손해보험 관련 분쟁은 무엇인지, 이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문답식으로 알아본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고당시 학원강사로 한달에 120만원 정도의 수입이 있었는데 보험회사와 합의시 수입액을 전액 인정 받을 수 있나.
▲자동차 대인배상 부상보험금에서 피해자의 휴업 손해액 산정은 피해자가 부상으로 입원한 기간동안 소득의 감소가 있을 경우 소득감소액의 80%에 휴업일수를 곱하여 산정하되, 피해자는 본인의 소득액을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로 입증하여야 한다.
따라서 세금납부를 하였다면 원천징수세액표 등을 참고하여 총 수입액에서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보상되며, 세금납부를 하지 않았다면 소득입증이 안되므로 정부노임단가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보상된다.
-두 달여전에 교통사고를 당해 4주간 입원한 후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였는데 합의를 한 후에도 계속 다친 부위가 아픈데 치료비 보상을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나.
▲합의시 예상할 수 없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합의시 당사자가 인식하지 못했던 손해라든가 증대된 손해는 그 후유증이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라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의사의 소견서)가 있다면 청구가능하나, 합의 당시 예견되는 손해이거나, 후유증이 발생하여도 재론치 않겠다는 조건으로 합의하였다면 재론할 수 없다.
-교통사고로 입원치료 중인데 환자는 몸이 불편해서 계속 입원치료를 받고 싶은데 병원과 보험회사에서는 퇴원하라고 한다. 퇴원을 해야 하나.
▲교통사고 부상으로 인하여 입원치료를 받아야 할 상태라면 입원해야 하지만, 통원치료로 충분하다면 통원치료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
교통사고 환자가 입원치료를 받다가 상태가 양호해져서 통원치료를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면 보험회사에서는 주치의에게 환자의 상태에 대해 서면으로 소견서를 받아 이를 근거로 퇴원조치를 하게 되는 것이며, 입·퇴원 결정은 담당의사의 소견에 따르는 것이다.
-차를 주차해 놓았는데 운전자가 없는 상태에서 사이드브레이크가 풀리면서 사고가 났을 경우 차주가 보상할 책임이 있나.
▲차량운전자는 자동차 주차시 안전장치를 철저히 해야 할 책임이 있으므로 이를 철저히 지키지 않았다면 운전자의 과실이므로 사고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며,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발생한 자동차사고에 해당하므로 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다.
-교통사고 피해차량인데 차량이 노후해서 중고차 가격은 100만원 정도인데 수리비 견적은 200만원이 나왔다. 보험회사에서는 차량을 수리할 경우 수리비 120만원밖에 보상할 수 없다고 한다.
▲자동차보험에서는 피해차량 손해보상시 피해차량이 실제로 입은 손해를 보상하므로 차량 폐차시에는 시장가격인 중고차 가격을 보상하지만, 차량을 수리할 경우에는 중고차 가격의 120%까지 수리비를 보상한다.
-건강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는데 보험사에서 거부하고 있다. 보험회사에서 인수거부를 할 수도 있나.
▲인수거부할 수 있다.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를 선택할 수 있듯이 보험회사도 보험계약자를 선택할 수 있다. 보험가입을 하고자 하는 대상물건을 심사하여 자사 보험계약으로 인수할 수도 있고, 인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자료제공:손해보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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