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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회사강압에 의한 희망퇴직은 무효”
입력2005-12-13 17:36:33
수정
2005.12.13 17:36:33
대법원이 회사의 강압에 따른 희망퇴직은 무효라는 확정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13일 쌍용자동차 해직근로자 9명이 회사를 상대로 “형식상 희망퇴직(의원면직)이었지만 사실상 일방적으로 정리해고 당했다”며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측은 해고 회피 방법 및 해고 기준 등에 대해 노조와 전혀 협의하지 않았으므로 정리해고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회사는 감축대상자를 일방적으로 선정하고 그들만을 대상으로 퇴직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사직을 종용했으며 끝까지 사직서를 내지 않은 사람들은 인사 불이익을 주다 모두 해고했다”며 사측의 해고를 무효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들은 동료 해고자들의 해고무효소송 결과를 기다려 소송을 낸 것으로 퇴직금을 받은 뒤 2년이 지나 소송을 냈다 하더라도 회사측에 대한 신뢰원칙을 어겼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외환위기 여파로 경영위기에 몰린 쌍용자동차는 지난 2000년 11월 채권기관협의회로부터 기업개선작업 약정을 연장받는 조건으로 과장급 이상 583명 가운데 10%를 감축하기로 하고 원고를 포함한 근로자 58명에게 희망퇴직을 강력히 권고해 그해 12월말 전원 사직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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