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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 금전대여 공시위반, 기라정보통신에 과장금 8억

금융감독위원회는 최대주주에 대한 금전대여 등 공시를 위반한 기라정보통신(19930)에 대해 과징금 8억2,420만원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금감위에 따르면 기라정보통신은 지난 2001년 1월18일부터 2002년 11월14일가지 최대주주를 위한 금전대여 등 총 89건을 신고 또는 공시하지 않았고 분기보고서 등 정기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았다. 또 2002년 6월19일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유가증권신고서에 신주배정자를 허위로 기재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금감위는 이오정보통신의 주간사였던 교보증권에 대해 3개월간 주식인수업무를 중지키로 했으며 담당임원에 대해서도 업무집행정지의 조치를 취했다. 이오정보통신은 지난 1월 공모주 청약을 마치고 납입 직전 분식회계 혐의가 드러나 코스닥 등록 추진이 중단된 바 있다. 한편 금감위는 선물거래소의 5년 국채선물 및 국채선물옵션의 신규상장을 승인했다. <송영규기자 sko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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