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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주공사 입찰자격 강화
입력2001-02-04 00:00:00
수정
2001.02.04 00:00:00
정부 발주공사 입찰자격 강화
시공경험·기술력·재무상태등 사전심사
지난 1월부터 최저가 낙찰제가 시행되고 있는 정부 발주공사의 덤핑 입찰과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입찰 자격이 강화되고 감리업체는 감리보고서를 감사원에 제출하도록 의무화된다.
재정경제부는 4일 '입찰참가 자격 사전심사(PQ) 요령' 등 관련 회계예규를 이같이 개정해 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1,000억원 이상의 정부 발주공사 가운데 PQ 대상 공사에 대해 최저가 낙찰제가 실시됨에 따라 PQ 통과 점수를 현행 60점(100점 만점)에서 90점으로 상향 조정했다.
PQ란 입찰 전에 건설업체의 시공경험, 기술능력, 재무상태 등을 심사해 통과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을 주는 제도로 난이도가 높은 교량, 댐 등 100억원 이상의 22개공사가 대상이다.
재경부는 또 감리업체가 발주 관서에 제출하는 감리보고서를 CD롬으로 작성해 감사원에도 제출하도록 하고 책임감리원 자격도 강화해 부실시공 방지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재경부는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해 건설업체의 공사 이행보증서제출을 의무화하고 입찰 실시후 모든 응찰업체의 입찰 가격을 인터넷 등에 공개하기로 했다.
또 공사 이행보증서 발급비용의 50%를 발주관서가 분담하도록 해 업체의 비용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박동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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