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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재산 빼돌리기 악용 '논란'

기업 임원 퇴직금제 '금액 상한 규정' 없어<br>보험든후 회사 여유자금으로 보험료 납입<br>퇴직땐 수익자를 회사서 임원으로 변경<br>부도나도 보험료 챙겨…가이드라인 마련 시급


경기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별도의 제한이 없는 기업 임원 퇴직금 제도와 보험상품을 활용해 두둑한 은퇴자금과 절세(節稅)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중소ㆍ중견기업인이 늘고 있다. 그러나 임원 퇴직금에 대한 상한과 관련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 없어 자칫 이 제도가 회사 재산을 빼돌리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논란이 강하게 일고 있다. 따라서 정부차원에서 이와 관련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20억원 안팎의 매출을 올린 인테리어업체 사장 A씨와 학원 원장 B씨는 최근 회사(이하 주식회사) 정관에 임원 퇴직금규정을 마련하고, 회사 여유자금으로 월 500만원씩을 납입하는 저축성보험에 가입했다. 생명보험사와 은행들이 공인회계사ㆍ세무사까지 동원해 "임원 퇴직금규정과 저축성 보험상품을 활용하면 중소기업 상근임원들도 대기업 임원들처럼 합법적으로 충분한 재정적 보상을 받고, 절세도 할 수 있다"며 "고도장해ㆍ사망ㆍ부도 등 중대한 리스크에 직면하면 미래 시점으로 미뤄놓았던 경제적 보상을 받지 못하고, 가정도 극심한 경제난을 겪을 수 있다"며 가입을 권유했기 때문이다. ◇절세 출발점은 임원퇴직금규정= 상법과 대법원 판례,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손금으로 인정받아 법인세를 물지 않는 임원(연봉제 적용대상 제외) 퇴직금은 퇴직 직전 1년간 총급여액의 10%에 근속년수를 곱한 금액까지다. 초과액은 상여금으로 간주돼 해당 임원은 38.5% 수준의 근로소득세(주민세 포함)를 내야 하고, 회사는 손금 처리를 못해 법인세 부담이 커진다. 하지만 회사 정관에 별도의 임원 퇴직금 지급액을 정한 경우(정관의 위임에 따른 주주총회 결의 포함)에는 그 금액까지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올해 12월31일 퇴직하는 P 대표이사(올해 총급여 1억원, 20년 근속)에게 8억원의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회사는 ▦별도의 임원 퇴직금규정이 없으면 2억원(1억원×1/10×20년)까지 ▦'대표이사의 퇴직금은 퇴직 직전 1년간 총급여액의 10%에 근속년수를 곱한 금액의 4배로 한다' '퇴직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미 불입한 보험료 누적액으로 지급한다'는 임원 퇴직금규정이 있으면 8억원(1억원×1/10×20년×4)까지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후자의 경우 P 대표도 근로소득세(약 38.5%)보다 세율이 훨씬 가벼운 퇴직소득세(5~15%)만 부담하면 된다. ◇보험료로 퇴직금 사외적립= 여기에 종신ㆍ양로보험, 변액연금보험, 변액유니버셜보험 등 저축성보험 상품의 특성을 가미하면 회사가 부도나더라도 불입한 보험료를 퇴직금으로 안전하게 챙길 수 있다. 우선 회사를 보험 계약자 및 보험금 수익자로, 사장이나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회사 여유자금으로 보험료를 낸다. 회사에서 불입한 보험료를 퇴직금으로 타려면 퇴직(퇴직금 중간정산 포함) 전까지 임원 퇴직금규정을 정관에 마련하고, 퇴직시 보험계약자ㆍ수익자를 회사에서 자신으로 바꾸면 된다. 보험계약법상 계약자와 수익자, 피보험자 등 3인이 합의하면 명의를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퇴직금한도 둬야" 지적도= . 4배를 받아가든 10배 이상을 받아가든 상관하지 않겠다는 식이다. 따라서 최대주주 지분비율이 높은 중소기업의 오너 CEO 등이 회사 자산을 빼돌리는 수단으로 악용하더라도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한 세무사는 "CEO 등에 대한 재정적 보상과 합법적인 절세수단이 탈법ㆍ탈세의 온상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세제ㆍ금융당국에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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