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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이주자 귀국후 영리활동땐 병역의무 부과
입력2001-03-21 00:00:00
수정
2001.03.21 00:00:00
병무청은 외국 영주권 취득자 등 국외이주자가 귀국해 취업 등 영리행위를 할 경우 병역면제 또는 연기처분을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21일 병무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침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외국 영주권 취득자 등 국외이주자가 국내 대학에서 학적만 보유하고 연예활동이나 영리활동을 하는 등 현행 제도를 악용해 병역의무를 교묘히 회피해온 사례들이 더 이상 발붙일 곳이 없게 됐다.
또 병무청은 국외여행 귀국보증인중 연대보증인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해 보증인 선정의 애로를 해소해 민원편의를 도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중 보충역에 편입되거나 연기사유가 해소된 다음해부터 고퇴이하는 3년, 고졸이상은 4년이 경과하는 해의 1월1일부터 제2국민역에 편입하기로 했고 산업기능요원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 업체에서 다른 업체로 옮길 수 있는 전직 제한기간을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해 산업기능요원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대전=박희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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