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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 중소기업 법인.소득세 공제
입력2002-08-14 00:00:00
수정
2002.08.14 00:00:00
정부는 수해로 사업용 자산의 30% 이상을 상실한중소기업에 대해 재해비율에 따라 소득세나 법인세를 공제해주기로 했다.전윤철(田允喆)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은 14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상일디지털을 방문한 자리에서 "수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신속하게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정부는 수해피해업체에 대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법인세 등 각종 세금 납부기한을 최장 6개월 연장하고 앞으로 부과할 세금과 체납세금 징수도 9개월까지 유예할방침이다.
또 관세납부기한을 1년까지 연장하거나 6차례 나눠 낼 수 있도록 하고 손상된수입물품은 관세를 감면하거나 환급해 주기로 했다.
국민은행과 중소기업은행에서는 피해복구자금을 피해금액 범위내에서 지원하고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최대 2억원의 보증지원을 해주게 된다.
수해로 일시적으로 조업이 중단되거나 연체가 발생해도 신용보증사고 처리를 유보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설비와 장비수리 등 피해복구를 위해 지방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전문인력을 투입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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