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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그룹 대출계약서 내야"
입력2010-12-06 15:12:14
수정
2010.12.06 15:12:14
현대건설 채권단이 현대그룹에 현대건설 인수자금 증빙을 추가로 요청했다.
현대건설 주주협의회 운영위원회는 6일 “현대그룹이 최근 제출한 프랑스 나티시스 은행의 대출확인서로는 의혹을 해소하기에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오는 7일 오전까지 추가자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5면
위원회는 “만약 7일까지 만족할 만한 추가 소명자료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최종적으로 주주협의회의 의견을 수렴한 후 양해각서(MOU)에 따라 5영업일 내에 추가 소명요청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추가제출 소명 기한은 이르면 오는 14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채권단 한 관계자는 “현대그룹이 지난 3일 프랑스 나티시스 은행 계좌에 들어있는 1조2,000억원에 대한 대출확인서를 주말 내내 검토했지만 미흡하다고 결정을 내렸다”며 “당초 요청했던 대출계약서와 제반 서류들이 제출돼야 논란에 마침표가 찍힐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그룹은 이에 대해 “채권단의 대출계약서 제출 요구는 그 유례가 없고 통상관례에 벗어난 요구로 MOU상 채권단과 합의한 ‘합리적인 범위’에서 벗어난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만약 현대그룹이 대출계약서 제출을 끝내 거부하면 주주협의회는 현대그룹과의 MOU를 해지하고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할 계획이다. 이 경우 현대그룹은 채권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어서 향후 현대건설 인수전이 ‘법정공방’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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