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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요구불예금 금리 자유화
입력2003-12-24 00:00:00
수정
2003.12.24 00:00:00
이연선 기자
내년 2월부터 보통예금, 가계당좌예금 등 요구불예금 금리가 완전자유화된다. 이로써 지난 91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한 금리자유화 조치가 모두 마무리돼 은행 등 금융회사가 여수신금리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은행은 24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내년 2월2일부터 요구불예금 등에 대한 각종 규제를 철폐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로
▲보통예금(연 1%)
▲가계당좌예금(연 1%, 3개월 평균잔액 100만원 초과분 3%)
▲기업자유예금(7일미만 무이자)
▲별단예금(무이자 또는 이자지급 필요시 연 2%) 등의 금리규제가 전면 폐지된다. 다만 당좌예금(무이자)의 경우 이자를 지급할 경우 은행부담이 가중돼 종전처럼 계속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도록 했다.
한은은 이와 함께 수신과 관련된 다른 규제들도 철폐했다. 가계당좌예금의 경우 `가입대상제한`을 제외한 모든 규제를 없애고 저축예금 및 기업자유예금은 가입대상제한도 폐지하기로 했다. 또 만기가 있는 예금에 대한 중도해지이자율도 자유화했다.
한은 관계자는 “금리를 자유화하더라도 요구불예금은 다른 예금에 비해 금리민감도가 높지 않다”며 “은행의 자금사정도 좋아 이번 자유화로 금리상승폭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91년8월 `4단계 금리자유화계획`을 발표하고 91년11월부터 95년11월까지 1~3단계 금리자유화 조치를 취한데 이어 97년 7월엔 수시입출금식 저축성예금 금리를 자유화했다.
<이연선기자 bluedas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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