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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대마초관련, 싸이 벌금500만원 선고·정찬은 징역1년
입력2002-01-10 00:00:00
수정
2002.01.10 00:00:00
서울지법 서부지원 형사1단독 한강현 부장판사는 대마초를 피운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된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ㆍ24)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팬들도 사회의 기대를 저버리고 약물에 의지해 만들어낸 음악을 듣고 싶어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피고인이 젊고 초범인 점을 감안해 벌금형을 내렸다"고 밝혔다.
싸이는 지난해 11월15일 작곡가 고모(26)씨와 함께 대마초를 담배속에 넣어 피운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고, 검찰 송치후 징역 1년을 구형 받았다.
한편 싸이와 함께 기소된 작곡가 고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 받았다.
안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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