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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폰도 약정하면 요금 33% 할인

이통 3사 내달 1일부터

이동통신사 대리점이 아니라 대형마트 등에서 구입한 휴대전화, 중고 휴대전화도 이통사와 약정계약을 맺으면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약정기간을 지키지 못할 경우 위약금을 부담해야 한다.

SK텔레콤은 6월1일부터 휴대전화 구입 경로에 상관 없이 동일한 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요금약정 할인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전까지는 SK텔레콤 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구입하고 요금제에 가입해야만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었지만, 1일부터는 다른 곳에서 산 휴대전화라도 약정 계약만 맺으면 요금제와 약정 기간에 따라 최대 33%까지 할인된다. 예를 들어 '올인원54 요금제'를 1년 약정으로 가입하면 월 요금이 1만원씩, 2년 약정으로 가입하면 월 1만7,500원씩 할인되는 식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새로운 요금 할인 제도 도입으로 연간 약 2,500억원 규모의 요금 인하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단말기 자급제(블랙리스트 제도) 도입에 따른 것으로, 소비자들이 다양한 경로로 휴대전화를 구입해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KT와 LG유플러스도 각각 최대 33%, 35%의 요금 할인 제도를 시행하며, 이 같은 요금 할인은 5월부터 중고 휴대전화 등으로 이통사와 약정 계약을 맺은 모든 가입자를 대상으로 소급 적용된다.



다만 약정기간이 끝나기 전에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가입된 요금제와 누적할인액에 따라 산정된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또 요금할인이 적용되는 요금제는 이통 3사의 3세대(3G)ㆍ롱텀에볼루션(LTE) 정액요금제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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