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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수익률 과장 공시은행 엄중 문책
입력1999-05-24 00:00:00
수정
1999.05.24 00:00:00
김영기 기자
자기 은행을 허위과장하거나 금리조건 등을 놓고 고객을 현혹하는 은행을 적발키 위한 대대적인 암행점검이 시작된다.금융감독원은 24일 전국 18개 일반은행과 4개 특수은행, 씨티·홍콩상하이 등 2개 외국은행 지점에 대해 이날부터 오는 6월5일까지 금융상품의 거래조건 공시실태를 일제 점검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에서 일선 은행 지점들이 변동금리상품이나 실적배당상품등의 공시내용을 제대로 일리고 있는지 금융 거래약관을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는지 등을 중점 파악할 계획이다.
특히 단위형 신탁과 같은 신탁상품의 수익률과 관련, 판매시점에서 기존에 실현한 수익률을 확정적인 것처럼 공시하는 은행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선 지점이 은행 본점과이 사전 심의없이 자체적으로 은행을 과대포장· 홍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중점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반기별로 실시되는 이번 점검 결과 문제가 드러나는 지점에 대해서는 감독원 차원에서 위반 내용의 경중을 구분한후 해당 은행 본점과 협의, 관련자에 대한 경위서를 징구하고 은행에 대해서는 시정요구 공문을 내려보낼 방침이다. /김영기 기자 YG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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