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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임용제 정착되려면

정부가 이번에 일반직 공무원은 물론 교육 외교 검찰 등 특정직 공무원에 까지 개방형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은 정부개혁의 강력한 의지로 평가할만하다. 공무원의 선발과정에 경쟁원리가 도입되면 올해부터 실시될 예정인 성과상여금제및 연봉제와 맞물려 폐쇄적인 공무원조직에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이다.정부가 정부조직을 다시 개편해 조직이 효율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것도 긴요하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 공무원이 바뀌지않으면 정부조직이 변한다해도 실효가 없다. 국제경쟁력을 갖춘 민간의 우수한 인재들을 수혈해 경쟁을 시키면 복지부동과 무사안일은 저절로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개방형임용제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무엇보다 기존 공무원들과의 조직상의 융화여부가 문제다. 이미 민간계약제가 도입된 일부 부서에서 민간전문가들이 왕따가 되고있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개방임용제 도입을 제안한 해당 부서에서 마저 예외가 아니라고 하니 다른 부서는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민간인출신은 결제라인에서 배제되어 실질적인 권한이 없는 데다 수당도 적게 받는 차별을 받고있다고 한다. 그래서 일부는 떠났고 앞으로 떠날 사람도 많다고 한다. 배타적인 공무원사회의 조직문화가 바뀌지않으면 개방형임용제가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민간인출신들을 차별하는데 악용될 소지가 있는 국가공무원법과 정부조직법의 관련조항들의 개정이 뒤따라야 한다. 우수한 민간인전문가를 임명해놓고 제대로 소신과 능력을 펴치지못하게하면 해당 부서의 생산성은 오히려 더 떨어질 수 있다. 인력낭비는 물론이고 자칫 파벌조성과 갈등을 조장할 소지도 없지않다. 민간인출신 장관들이 거의 성공한 사례가 없는 데서도 알 수 있다. 공무원사회의 보이지않는 장벽은 반드시 제거되어야 한다. 채용과정에 정치권의 로비와 고질적인 지연 학연이 개입할 가능성을 차단하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 민간인전문가가 관련 이익집단의 이익을 교묘하게 반영할 가능성도 원천적으로 막아야 한다. 사람만 민간인으로 물갈이된다고 공무원조직이 저절로 활성화된다고 볼 수는 없다. 계급서열에 따른 품의제도 등 기존의 구태의연한 업무방식도 바뀌지않으면 안된다. 결제라인을 대폭 축소하고 실무자가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단위업무별 책임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정부개혁의 주요 기둥인 개방형임용제가 꽃을 피우기 위해선 제도적 사전준비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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