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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대한·대구금고 영업인가 취소
입력2001-04-13 00:00:00
수정
2001.04.13 00:00:00
김민열 기자
금융감독위원회는 13일 영업정지중인 열린금고(서울), 대한금고(인천), 대구금고(대구) 등 3개 신용금고에 대해 영업인가를 취소했다. 3개 금고 예금거래자들은 이날부터 오는 26일까지 예금보험금을 찾을 수 있다.
3개 금고는 관할법원의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절차를 밟게 된다.
/김민열기자 my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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