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기부금 대상 기관은 종교단체,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보호시설, 교육훈련기관 근로복지공단 등이 해당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소득세 특별공제 종합한도 대상에서 지정기부금을 제외하는 조세특례법개정안이 1일 국회를 통과했다"며 "이에 따라 올해에도 지정기부금은 특별공제 종합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정기부금의 경우도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자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최대한도인 소득금액의 30% 제한은 적용 받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