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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해운·수산협력 급물살

내달 실무접촉서 선박 영해통과 논의남ㆍ북한 간의 해운ㆍ수산협력 논의가 급 물살을 타게 됐다. 양측은 지난 19~22일 평양에서 열린 장관급회담에서 내달 해운협력을 위한 실무접촉을 갖고, 이른 시일 내 남측 어민들이 북측 동해어장에서 조업하는 문제에 대해 실무접촉을 갖기로 합의했다. ◇해운협력 남북은 회담 후 발표한 공동보도문에서 해운협력의 큰 방향을 쌍방 민간선박의 상대측 영해통과와 안전운항 등이라고 명시, 내달 실무접촉에서 상당히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남북 해운협력을 위해 ▦상대방의 개방된 항만 자유 입출항 ▦상대방 항만시설 이용 시 내국민대우 ▦해난사고 공동대응 및 연락체계 확립 ▦남북한 운송의 국내운송 간주 등 구체적인 목표를 정해 추진키로 한 바 있다. 회담 결과에 대해 해양부 관계자는 "NLL의 자유로운 통과만 보장된다면 나머지 사항들은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다"며 "영해통과 문제를 다루기로 함에 따라 실무접촉에서 긍정적으로 협력문제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의선ㆍ동해선 철도ㆍ도로 연결공사가 본격화되고, 육로를 통한 교류가 확대되는 것도 해운협력을 이끌어 내는 데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해양부 관계자는 "신의주ㆍ개성 공단이 개발되면 화물운송을 위한 해운분야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군함과 달리 상선의 영해통과 문제는 외교ㆍ국방문제와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실무접촉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수산협력 이 분야에 대한 남북합의가 이뤄지면 우리 어선들이 북한 수역에 들어가 조업할 수 있게 된다. 양측은 이번 회담에서 우선 동해어장에 대해서만 실무 논의을 갖기로 합의했으나, 성과에 따라 서해어장까지 협력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접경수역의 긴장완화 효과도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월 '남북 어업실무자회의의 조속 개최를 희망한다'는 북한 수산성의 제안에 따라 남북간 수산협력방안을 마련해 왔다. 북한이 제안하는 수역 가운데 경제성ㆍ조업 용이성이 보장되는 어장을 우선 확보한다는 기본원칙 아래 남북 수산자원 공동조사→시험조업→단순입어 등의 단계를 거쳐 수산협력을 추진한다는 게 골자다. 중ㆍ장기적으론 수산물 냉동ㆍ냉장시설 개량 및 가공공장 건설 지원, 수산자원 공동개발 등 수산기술 협력방안도 모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구체적인 수산협력 방안을 명시한 '남북어업협력합의서'를 체결하고 어로활동 보장, 안전조업 및 질서유지, 어업자료 교환, 어업인 교류, 합영ㆍ합작사업 협의를 위한 '남북 어업공동위원회' 설치 등의 밑그림도 그려놓은 상태다. 임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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