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경제용어] 대부신탁
입력1999-01-06 00:00:00
수정
1999.01.06 00:00:00
대부신탁은 보통의 신탁처럼 위탁자와 신탁회사가 개별적으로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신탁회사가 일정한 약관에 의하여 일정금액 단위의 수익증권을 일반대중에게 발행하고 받아들인 자금을 운용하는 금전신탁이다.일반에게 받아들인 자금이 통째로 한 단위로 운용되면서 중요 사업체에 대한 장기대출로 주로 운용된다.
이 경우 수익증권의 소유자는 수탁자인 동시에 수익자가 되며 수익증권을 발행한 신탁회사는 수탁자가 된다. 이와같은 대부신탁은 2차 세계대전후 일본의 전력, 석탄, 철강 등 기간 산업의 장기자금 조달에 이용되어 경제부흥에 이바지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