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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최고 1,000만원으로 상향
입력2004-10-20 18:39:17
수정
2004.10.20 18:39:17
증권거래소는 오는 25일부터 증권시장에서 불공정거래 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기존 최고 50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20일 밝혔다. 또 포상 금액 산정 때 신고 내용의 중요도, 조사 과정에서 기여도 등 평가 결과를 반영키로 했다.
불공정거래행위 신고 때는 우편ㆍ팩스ㆍ인터넷(www.kse.or.kr) 등 신고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본인의 신원을 밝히고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해야 한다. 조사 결과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어 감독기관에 통보되거나 거래소 관련규정을 위반해 회원조치가 취해질 경우 신고인에게 포상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상향 조정은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의 조직화ㆍ지능화에 대비, 일반인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거래소는 지난 2002년 6월 신고포상제도를 도입한 후, 올해 8월말까지 총 362건의 신고 건수 중 5건에 대해 650만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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