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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대 학·석사 5년에 마친다
입력2002-06-11 00:00:00
수정
2002.06.11 00:00:00
전문연구요원 병역특례 늘리고 박사장교제 추천앞으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뿐만 아니라 국공립학교나 정부출연기관 등도 연면적 3,000㎡ 이상의 건물을 지을 때는 풍력ㆍ태양광 등 대체에너지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산업자원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체에너지 개발 및 이용ㆍ보급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대체에너지 의무사용기관에 새로 포함된 곳은 ▲ 정부출연기관 ▲ 정부 투자ㆍ출자ㆍ출연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자한 회사 ▲ 정부출자 기업체 ▲ 국공립학교 등 산자부 장관이 정하는 곳 등이다. 산자부는 교도소와 군부대를 의무사용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산자부는 또 의무사용기관이 새로 건설하는 연면적 3,000㎡ 이상의 건축물도 반드시 대체에너지를 사용하도록 했다.
특히 산자부는 의무사용기관의 주무부처 장관은 대체에너지 이용 여부를 기관경영 실적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한편 이들 기관의 의무화 이행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 대체에너지 사용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로 했다.
이병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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