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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 중소기업 법인세등 공제
입력2002-08-14 00:00:00
수정
2002.08.14 00:00:00
田부총리, 자산 30%이상손실 업체에 납부연장·감면
정부는 수해로 사업용 자산의 30% 이상을 잃은 중소기업에 대해 재해비율에 따라 소득세나 법인세를 공제해주기로 했다.
전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4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상일디지털을 방문한 자리에서 "수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신속하게 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정부는 수해피해 업체에 대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ㆍ법인세 등 각종 세금납부 기한을 최장 6개월 연장하고 앞으로 부과할 세금과 체납세금 징수도 9개월까지 유예할 방침이다.
또 관세납부 기한을 1년까지 연장하거나 6차례 나눠낼 수 있도록 하고 손상된 수입물품은 관세를 감면하거나 환급해주기로 했다.
국민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은 피해복구자금을 피해금액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최대 2억원의 보증지원을 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해 때문에 일시적으로 조업이 중단되거나 연체가 발생해도 신용보증사고 처리를 유보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설비와 장비수리 등 피해복구를 위해 지방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전문인력을 투입하기로 했다.
박동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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