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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우 “현대그룹의 현대건설 인수성공 기여”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비유돼 온 현대건설 인수전에서 ‘다윗’인 현대그룹이 예비주인으로 결정된 데는 국내 유수 로펌인 법무법인 화우의 법률자문도 한몫했다는 평가다. 16일 법무법인 화우는 현대건설 인수전에서 현대그룹측을 대리해 우수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전과정의 법률자문을 수행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화우는 내년 1분기 현대그룹의 현대건설 인수절차가 마무리될 때 까지 인수자문을 맡을 전망이다. 법무법인 화우는 현대건설 인수자문을 위해 신영재 변호사 등 에이스급 파트너 변호사를 대거 투입, 각종 법률적 이슈에 대한 자문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변호사는 지난 97년 벨기에 에너지회사인 트랙떼벨에스에이(Tractebel SA)를 통해 크로스보더(Cross border:국내ㆍ해외기업간) M&A를 시작으로, 다임러 크라이슬러의 현대자동차 지분인수, 퀄컴의 KTF 지분 인수, 이랜드의 뉴코아 및 까르푸 인수, LS전선의 M&A 등을 깔끔하게 마무리해 했다. 특히 고차 방정식처럼 복잡했던 ‘이랜드의 한국까르푸 인수’딜은 신 변호사가의 주도아래 초스피드로 진행돼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신 변호사는 빈틈없는 일처리와 군더더기 없는 탄탄한 논리로 로펌업계에서는 ‘M&A 여왕’으로 불리는 베테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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