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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범과 공모 '간큰' 은행원

은행원이 금융사기범들과 짜고 인터넷뱅킹 사고를 가장해 5억원을 빼내려다 덜미를 잡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송승섭 부장검사)는 지난 24일 금융사기범과 짜고 은행예금을 빼돌린 뒤 금융사고로 꾸미려 했던 전직 은행원 유모(50)씨를사기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K은행 모지점 차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10월13일 JㆍK씨와 공모, K씨가 예금한 5억원을 같은 날 J씨가 인터넷뱅킹을 통해 모두 인출한 뒤 K씨가 은행에 사라진 예금에 대한 피해보상을 청구하도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K씨가 5억원을 입금했을 때 통장은 명의자인 K씨에게 주고 인터넷뱅킹 신청서 및 보안카드는 J씨에게 전달, J씨가 인터넷뱅킹을 통해 돈을인출할 수 있도록 하고 1억원을 받았다. 당시 K씨는 창구에서 인터넷뱅킹 신청서에 서명날인까지 마친 뒤 은행을나서기 직전 이를 취소한다고 은행측에 통보했고 추후 은행에 피해보상을청구하는 과정에서 “은행원 과실로 신청하지도 않은 인터넷뱅킹을 통해 돈이 빠져나갔으니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은행측은 K씨가 피해보상을 요구하다 서울중앙지법에 5억원에 대한 예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자 사건 와중에 회사를 그만둔 유씨를 의심,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소해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게 됐다. 김호정기자 gadgety@sed.co.kr <저작권자ⓒ 한국i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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