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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광고실증제 첫 발동
입력1999-10-21 00:00:00
수정
1999.10.21 00:00:00
정승량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지난 8월 중앙 일간지에 상품광고를 낸 업체 가운데 광고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할 만한 광고 8건에 대한 실증자료를 최근 내도록 했으며 업체들이 모두 관련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실증자료를 요청받은 업체는 한솔CNS의 뉴 매직후프, 산이슬의 참붕어 고음, 매직라이프의 자화생명컵 등으로 대부분 건강이나 상품의 효능 등에 관련된 것들이다.
공정위 심사 결과 이 제품광고의 실증자료에 객관성과 신뢰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날 경우 해당업체들은 부당표시광고로 처벌을 받는 반면 객관성이 있는 것으로 판정되면 상품가치를 정부부처가 공인해주는 셈이 돼 상품판매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그러나 관련자료들이 대부분 해당분야의 전문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행정적인 판단보다는 전문기관들의 의견조회를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승량기자S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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