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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 연말정산때 공제받도록
입력2002-12-02 00:00:00
수정
2002.12.02 00:00:00
이자소득세 전액 면제등 일석이조의 짭짤한 효과Q>무역회사에 다닌지 5년 된 회사원입니다. 급여는 월 200만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결혼한지 5년에 4살된 아이가 1명 있습니다. 현재 인천에서 전세 5,000만원에 살고 있는데 집 값이 폭등해 내집마련이 막막합니다.
조금 있으면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을 준비해야 하는데 매월 월급 범위내에서 어떻게 돈을 모아야 집도 사고 아이 교육비도 마련할 수 있을지 자문을 구합니다.
A>내집마련과 자녀양육비 마련이라는 두 가지 고민은 모든 샐러리맨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정해진 월급 안에서 이 두 가지를 성공적으로 이뤄낸다는 것은 어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내집 마련을 위해서는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미리 목돈을 마련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힘들더라도 연소득의 40~50%를 저축해 목돈마련을 해야 합니다. 작은 규모보다는 큰 규모의 금액이 불입속도가 빠른 만큼 기초 자본인 목돈 형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현재 부채가 없으므로 정부의 각종 대책을 잘 활용한다면 내집 마련을 손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 목돈마련은 빨리 시작하라
근로자 우대저축은 연소득이 3,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이면 가입 가능하고 가입기간은 3~5년입니다. 매월 50만원씩 3년 간 불입(금리 연 6.5%가정)할 경우 만기에 수령하는 돈이 1,980만원으로 일반적금보다 60만원 정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상품은 이자소득의 세금 16.5%를 전혀 내지 않으므로 다른 상품과 비교하면 1~2%포인트 이상 높은 금리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현재 금리가 6.5~7%로 최근 은행권의 정기예금금리가 세전 5%대인 것을 감안하면 월등 높은 것입니다. 올해안으로 없어지는 상품인 만큼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중도 해지할 경우 이자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통장을 2개 이상 개설해 놓고 만약을 대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또한 3,000만원 이내의 여유자금이 있다면 비과세 고수익 고위험 펀드를 추천합니다. 세금이 전혀 없는 비과세로 전 금융기관중 1곳에서 1인당 최고 3,000만원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비과세를 통한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는 있지만 투기등급채권에 투자하기 때문에 가입할 때 과거 운용실적을 잘 확인해봐야 합니다.
▶ 내집마련은 이렇게
지금은 부동산시장의 투기성 급등을 제어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제한조치가 있어 대다수의 전문가들도 성급한 매수 보다는 선거 이후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보면서 매수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아직 주택청약통장을 만들지 않았다면 빠른 시일안에 만들어야 합니다.
현재 분양권 전매등 주택관련제도가 수시로 변하고 있지만 무주택자에 대한 혜택은 점점 강화되거나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부부가 동시에 가입하면 당첨확률을 높일 수 있으므로 부부가 동시에 가입하는 게 좋습니다.
신규 분양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사람은 국민은행에서 주택가격의 70%범위에서 최고 7,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만 20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로 2001년 5월 23일 이후 계약 체결된 전용면적 18평이하의 신규분양주택으로 잔금을 납부하고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대출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수도권으로 부동산 열풍이 옮겨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내집 마련 계획은 다음 정권의 부동산 정책이 나온 이후 최대한 빨리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은 필수입니다. 이 상품은 적립식 장기저축으로 이자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며 연말정산시 불입금액의 40%범위내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가입기간은 7년~10년으로 매우 길지만 적금식으로 가입하면 일반적금보다 이자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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