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증권사 선물·옵션 거래 점포별 '관리자' 둬야
입력2004-11-26 18:32:32
수정
2004.11.26 18:32:32
내년부터 증권사들은 일반고객을 위해 점포별로 KOSPI200 선물ㆍ옵션 거래를 담당하는 ‘전담 영업관리자’를 둬야 한다.
또 일중거래나 시스템거래에 부적합한 일반고객을 상대로 일중거래기법이나 특정 시스템거래 프로그램의 이용을 권유할 수 없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를 열어 오는 2005년부터 KOSPI200 선물ㆍ옵션 거래가 증권거래법의 적용을 받는데 맞춰 선물ㆍ옵션 계좌 개설 및 거래내역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는 영업관리자를 두도록 ‘선물업 감독규정’을 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각 증권사는 전문지식이 부족한 일반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점포별로 일반고객 영업관리자 지정을 의무화해야 한다. 영업관리자들은 선물ㆍ옵션계좌 개설 및 거래내역의 적정성 여부 등을 점검하는 역할을 한다.
또 증권업협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일중거래나 시스템거래에 수반되는 위험을 일반고객에게 고지해야 한다.
일중거래나 시스템거래에 부적합한 일반고객을 상대로 일중거래기법이나 특정 시스템거래 프로그램의 이용을 권유하지 못하게 된다.
이와 함께 선물업자는 ▲시세조정이나 미공개 정보 또는 탈세ㆍ자금세탁과 관련된 불공정거래를 거부해야 하며 ▲금전제공이나 수수료 할인 등의 방법으로 고객이 입은 손실을 보전할 수 없도록 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