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모기지론 원금0.5% 먼저 갚으면 대출금리 0.1%P 할인
입력2004-03-18 00:00:00
수정
2004.03.18 00:00:00
이연선 기자
오는 25일부터 집값의 최대 70%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장기주택담보대출(mortgage loan)이 시판된다. 대출금액은 최소 2,000만원에서 최대 2억원까지고, 대출금리는 연6.8% 수준이다. 취급금융기관은 국민ㆍ기업ㆍ농협ㆍ외환ㆍ우리ㆍ제일ㆍ 하나 등 7개 은행과 대한ㆍ삼성생명 등 2개 보험사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18일 모기지론 운영계획을 이같이 발표했다.
모기지론은 서민ㆍ중산층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처음 도입되는 제도로 금융회사가 집을 사려는 사람에게 집을 담보로 대출받은 뒤 대출채권을 주택금융공사에 넘기면 공사가 주택저당채권(MBS)형태로 유동화하는 구조다. 대출만기는 20년, 15년, 10년이고 고정금리를 적용해 매월 원리금을 나눠 갚는다. 신청자격은 월소득이 월간 원리금상환액의 3배를 넘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3개월간 고정소득이 있다면 집값의 6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금리는 오는 24일 확정되며, 만기 15년 이상 대출일 경우 1,000만원까지 소득공제혜택이 주어져 금리가 1~2%포인트 떨어지는 효과가 있다. 또 차입자가
▲근저당권설정비를 부담(같은 금융회사에서 대환대출로 설정비가 따로 필요하지 않을 때 포함)할 경우
▲이자율할인옵션을 선택해 대출원금의 0.5%를 취급시점에 미리 갚는 경우엔 대출금리의 0.1%를 깎아준다.
투기방지를 위해 6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이나 1가구 2주택일 경우는 대출이 제한된다. 단 2주택이라도 1년 안에 기존 주택을 팔기로 서약하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재건축 또는 재개발이 진행되는 경우의 주택도 대출되지 않는다. 또 5년안에 돈을 미리 갚으면
▲1년내 2.0%
▲3년내 1.5%
▲5년내 1.0%의 조기상환수수료를 물어야 한다. 신용불량정보 등록자 또는 신용회복지원등록자는 대출이 제한되며 CB등급 9등급 이내 차입자만 대출받을 수 있다.
<이연선기자 bluedash@sed.co.kr>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