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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전화 등 KT 손실보전금 1천209억
입력2005-01-02 10:58:30
수정
2005.01.02 10:58:30
정통부 2003년도분 확정…SKT·KTF 등이 분담
정보통신부는 기본적 통신서비스 제공 차원에서KT[030200]가 수행하고 있는 `보편적 역무'로 인한 2003년도 손실액을 1천209억원으로 확정하고 이중 827억원을 SK텔레콤[030200] 등 다른 기간 통신사업자에 분담토록했다고 2일 밝혔다.
보편적 역무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시내전화, 시내공중전화, 도서 및 산간지역 통신, 선박무선통신 등 기본적인 전기통신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들이 적정 수준의 요금으로 통신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 정통부는 이 과정에서 발생한손실분을 다른 통신업체들이 분담토록 하고 있다.
부문별 손실분은 시내 공중전화가 510억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시내전화 433억원, 도서통신 150억원, 선박 무선전화 115억원 등이다, 사업자별 분담액은 SKT 466억원, KTF[032390] 205억원, LGT[032640] 85억원, 데이콤[015940] 23억원, 하나로텔레콤[015940] 11억원, 파워콤 9억원, 기타 27억5천만원이며, 나머지 382억원은 KT가 자체부담한다.
KT와 SKT 등 이용약관 인가대상사업자는 관계법 개정에 따라 분담비율이 3.3%확대돼 손실부담금이 증가했으나 3개년도 연평균 당기순이익 적자사업자인 하나로텔레콤과 데이콤, 온세통신 등은 50% 감경되고 한솔아이글로벌과 리얼텔레콤, 에어미디어 등 매출 300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면제된다.
올해 `보편적 역무'로 인한 손실액 예상분 보전은 2003년(1천209억원)과 동일한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일단 간주, 가정산한 뒤 차후 회계자료 검증을 거쳐 확정금과예상금액의 차액을 정산하게 된다.
(서울=연합뉴스) 김권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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