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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들 통신요금내역 꼼꼼히 살피세요"

이통사, 개인정보 요청 고객에 즉각 통보해야

고객의 동의 없이 부가서비스에 몰래 가입시켜 부당 요금을 챙겨온 이동통신사에 100만원의 배상 결정이 내려졌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www.kopico.or.kr)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이용, 4년간모두 4차례에 걸쳐 자사 부가서비스에 무단 가입시켜 부당한 요금을 챙겨온 A사에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분쟁조정위는 A사가 신청인의 요청으로 부가서비스에 가입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점과 A사가 신청인의 가입신청서를 허위 기재한 흔적이 분명하고 이같은 불법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위법 사유로들었다. 분쟁조정위는 "60세 이상의 노인들이 이같은 부가서비스의 무단 가입으로 빈번히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 사건의 경우도 실제 이용자는 신청인의 아들이나 이동전화의 명의자는 80세 노인이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노인들의 경우 부가서비스에 무단 가입돼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요금청구서를 면밀히 살펴보는 등의 주의가 요망된다고 분쟁조정위는 당부했다. 분쟁조정위는 또 고객이 자신의 개인정보 조회내역을 요청하였으나 수사기관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통신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를 이유로 조회내역 공개를 거부한 이통사에 대해 신청자 본인에게 즉시서면으로 조회내역을 통보해줘야 한다고 결정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통신비밀을 침해하는 것을방지하기 위해 통신자료의 제3자 제공만을 금지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국기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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