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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년 인사청탁공개제도 도입
입력2002-11-18 00:00:00
수정
2002.11.18 00:00:00
내달까지 인사관련규칙 개정후 내년부터 시행
서울시가 인사청탁을 없애고 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년부터 `인사청탁공개제도'를 시행한다.
시는 "내년 1월부터 인사청탁공개제도를 실시한다"며 "이 제도는 인사청탁자 및 대상공무원의 명단, 청탁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 당사자 퇴직시까지 보관하고 서울시 내부전산망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고 밝혔다.
이명박 시장 취임이후 청탁근절 방안으로 도입이 논의되던 인사청탁공개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인사관련 청탁이 자취를 감추고 자연스럽게 공정한 인사가 자리를 잡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시는 청탁자 공개에 따른 명예훼손 등의 시비를 없애기 위해 다음달까지 관련인사규칙을 개정할 할 예정이다.
시는 또 원활한 의사소통을 바탕으로 인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내부전산망에 추천자와 대상자, 추천이유 등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공개추천제도'와 직원들이 인사관련 고충을 인사부서와 미리 날짜를 잡아 상담할 수 있는 `인사상담 예약제도'도 함께 시행한다.
시 관계자는 "자치단체 최초로 시행되는 인사청탁공개제도 등의 도입으로 인사철마다 되풀이되는 각종 잡음을 줄일 수 있고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18일 오후 인사청탁공개제도 도입과 관련 시의원, 자치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워크숍을 열며 여기서 나온 의견들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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