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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개 공공기관 불공정약관 조사
입력2000-07-06 00:00:00
수정
2000.07.06 00:00:00
구동본 기자
30개 공공기관 불공정약관 조사공정거래위원회가 그동안 불공정거래 조사의 사각지대에 있던 30개 정부 출자·투자 기관의 거래약관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6일 이들 기관이 공사계약·금융거래 등과 관련해 일반기업 또는 소비자와 맺는 표준계약서·약정서 등 약관이 공정거래법에 어긋나는지에 대해 직권 실태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오는 15일까지 공공기관의 약관을 수집·분석하고 공정경쟁협회 소속 206개 회원기업을 대상으로 공공기관과의 거래관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 이를 토대로 18일부터 현장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조사대상은 한국조폐공사 등 정부투자기관 13개와 한국산업은행·한국담배인삼공사 등 정부출자기관이 17개이며 이들 기관의 약관은 정부투자기관 133개, 정부출자기관(금융기관 제외) 105개, 금융기관 453개 등 모두 691개이다.
공정위는 불공정 약관 조항으로 계약내용의 일방적 해석·변경 계약의 일방적 해지 지체보상금의 과다부과 재해발생 때 손해배상책임의 부당한 제한 물품관리비 등 추가비용 전가 하자담보기간의 부당한 연장 등을 꼽고 이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공정위는 또 상위법에 위반되거나 경쟁을 제한하는 조항, 정보화시대 및 경제환경에 부합되지 않거나 국제관행이나 규범과 거리가 있는 조항 등도 함께 조사해 바로잡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불공정 행위가 드러날 경우 해당기관에 대해 시정 또는 고발 조치하고 약관의 표준화 필요성이 있을 땐 표준약관 보급을 적극 권장하기로 했다.
서석희(徐奭熙)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공공부문의 규제개혁에도 불구하고 우월적 지위를 가진 공공사업자의 계약체결이 기업과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돼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이를 전면 조사해 불공정한 약관은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동본 기자 DBKOO@SED.CO.KR입력시간 2000/07/0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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