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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포커스] 맹동준의 PB라운지.. 저성장기의 절세절략

저성장기에는 금리도 낮고 주식이나 부동산 등 자산가치의 변동이 많지 않아 여유자금투자를 통해 시중금리 이상의 소득을 올리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초과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주식투자 등 투자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 그러나 투자위험을 감수하기에 앞서 먼저 생각해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다.특히 고소득층일수록 투자위험을 감수하면서 자산이익을 극대화하는 것보다는 안정적인 자산관리와 함께 합리적인 절세대책 마련이 중요하다. 아무래도 고액재산가는 연령이 많아 자녀나 손주들에 대한 상속 내지 증여에 관심이 크다. 그러나 IMF이후 정부의 세금정책은 상속이나 증여 등 고액재산가에 대한 세금을 무겁게 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상속세, 증여세가 무거워졌다 지난 97년 1월 1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많이 바뀐 적이 있다. 당시 변경 내용은 여러 공제제도를 확대하고 세율을 낮춰 실질적으로 관련 세금이 가벼워졌었다. 그러나 99년 1월 1일부터는 증여세와 상속세에 대한 합산과세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돼 상속 및 증여대책을 장기적으로 강구하지 않으면 안되는 방향으로 법이 바뀌었다. 예를 들어 사망하기 5년 이전에 합리적으로 증여하면 상속재산을 줄일 수 있었는데 요즘에는 사망하기 10년 이전에 증여해야만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증여도 성년 자녀에게 5년마다 3,000만원을 증여하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됐었는데 이제는 10년마다 증여해야만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 ◇비실명채권의 실익 이 점에서 최근 관심을 끌고 있는 상품이 바로 작년에 발행된 비실명채권이다. 상속세 증여세가 면제되는 비실명채권은 작년에 발행되었지만 요즘 유통시장에서 매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정작 비실명채권은 이자율이 연 6.2%내외로 일반금융상품의 이자율 연9%보다 낮고 만기가 5년이라 향후 5년 사이에 금리가 올라가면 불리하지 않을까 염려된다. 따라서 비실명채권은 상속세나 증여세가 절감되는 효과를 고려해서 매입해야 한다. ▲ 상속과 비실명채권 비실명채권을 사면 당해 채권이자와 상속세 절감효과의 이익이 있는 반면 일반투자보다 낮은 이자율로 투자되는 불이익 또한 있다. 따라서 상속세부담이 많은 계층에게만 유용한 상품이다. 그렇다면 과연 어느 정도 재산이 있을 때 얼마만큼 사는 것이 유리하고 또 얼마나 유리할까? 상속세는 배우자의 유무, 자녀의 수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고 또 자녀에게 상속하는 경우보다 한세대 손주에게 상속하는 경우 세금이 무거워진다. 따라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보다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 비실명채권을 더 많이 사야 하고, 자녀수가 적은 경우보다는 많은 경우 비실명채권을 더 많이 살 필요가 있다. 또한 자녀에게 상속하는 경우보다는 손주에게 상속하는 경우 비실명채권의 효과가 커진다. 배우자가 있고 비실명채권을 부모가 자녀에게 상속하는 경우 투자금액에 따른 이익이 얼마나 되는 지를 한번 계산해보자. 만약 재산이 30억원이 있고 자녀가 4명인 경우에는 5억원을 비실명채권에 매입하면 일반투자(연 세전 12%로 투자하는 경우)보다 5년간 6,800만원의 초과이익이 생기고 이는 5년동안 매년 13.7%로 투자하는 효과와 같다. 결국 이 경우 5년이라는 긴 투자기간동안 매년 13.7% 이상으로 투자할 있다면 일반투자가 유리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비실명채권이 더 유리하다고 하겠다. 손자에게 상속하는 경우에는 자녀에게 상속하는 경우보다 상속세를 30% 더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비실명채권의 투자효과가 더 커진다. 재산이 30억원이고 자녀가 4명인 경우 비실명채권의 5년간 초과이익이 1억3,000만원으로 앞의 사례보다 훨씬 커진다. 따라서 5년동안 매년 15.6%로 투자하는 것과 효과가 같다. ▲증여와 비실명채권 증여의 경우에도 99년 1월 1일부터 합산과세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었고 시중금리도 낮아 비실명채권의 장점이 더욱 커졌다. 만약 증여세를 내고 고금리채권(국민주택채권1종-연8.5%이나 일반금융상품-연10%)에 투자하는 경우와 증여세를 내지 않고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은 비실명채권을 투자하는 경우를 투자기간 5년을 기준으로 비교, 얼마 이상 증여할 때 비실명채권(연6.2%)이 유리한지 계산해보면 할아버지가 성년 손주에 1억6,500만원 이상을 증여할 때, 또 아버지가 2억5,000만원이상을 성년자녀에게 증여할 때 비실명채권이 유리하다. 【동양종합금융 PB팀장·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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