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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학생 진학못해 발동동
입력2002-04-26 00:00:00
수정
2002.04.26 00:00:00
외국인학교는 학력인정 안돼 대책 절실외국에서 장기간 거주하다 귀국한 학생들에 대한 배려가 없어 이들이 학교생활 및 진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이들을 위해 특별학급이 설치된 고등학교는 한 곳도 없고 중학교나 초등학교도 소수에 불과하다.
때문에 외국에서 중학과정을 마치거나 고등학교 중간에 귀국한 학생들은 주로 외국인학교에 다닐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이 학교들은 학력인정이 되지 않아 외국인학교 출신들이 대학에 들어가려면 검정고시를 다시 통과해야 한다.
◇교육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거주 학생
초등학교 때인 지난 91년 이민간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이주했다 지난 98년 귀국한 B모양. 그는 일반 고등학교에서의 생활을 견디지 못해 C외국인학교에 진학했다.
B양은 이 학교가 교과과정이 초ㆍ중ㆍ고등과정으로 나눠져 있어 일반고등학교와 다를 바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난해 대학진학을 하려 했을 때 국내 외국인학교는 학력인정이 되지 않는 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됐다.
그는 결국 검정고시를 통해 대학에 진학할 수 밖에 없었다. 지난해 부모의 이혼으로 아버지를 따라 미국에서 귀국했던 A모군도 일반고등학교에 편입했으나 학교 생활을 적응하지 못해 6개월 만에 그만두고 어머니를 찾아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다.
◇외국인학교 자격 문제 소송으로 번져
최근 서울의 K외국어학교 출신인 여성 3인조그룹 SES 멤버 유진(본명 김유진)씨는 지난해 고려대로부터 입학허가 취소 당했다가 최근 법원의 판결로 복학할 수 있게 됐다.
이 사건을 담당한 서울지법 민사41부(재판장 김선종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교육당국이 국내 고등학교에 편입할 귀국학생들을 위해 특별학급을 설치하지도 않고 외국인학교가 국내법에 따라 일정한 시설기준을 갖춰 학력인정학교로 지정 받도록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방치하고 있다"며 밝힌바 있다.
◇소수를 위한 적극적인 배려가 필요
교육부 등에 따르면 외국서 장기간 거주한 학생들을 위해 특별학급이 설치된 고등학교는 전국에 한 곳도 없다. 초등학교의 경우 13곳, 중학교는 3곳에 불과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특별학급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전담교사 확보 등 학교로서는 부담이 된다"며 "극히 소수인 귀국 학생들을 '특별히' 대우하는 것은 기타 학부모나 학생들에게 위화감을 발생시키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가수 유진씨의 소송을 맡았던 최진석 변호사는 "국제적인 인력교류가 활발해 지는 데도 귀국 학생들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것은 교육당국의 무성의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최수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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