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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이용 주가조작 세력 적발

기업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한 작전세력들이 대거 적발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등록기업인 HㆍD사 및 상장기업인 S사의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금지 위반 혐의로 구모씨 등 8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김모씨 등 13명을 미공개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지난해 퇴출된 D사의 실질 대주주인 김모씨를 공시의무 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전 대표이사인 김모씨 등 2명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C사의 대표이사인 진모씨과 원모씨는 등록사인 H사를 적대적 M&A하기로 하고 지난 2003년 3월부터 9월까지 이 회사 주식을 저가ㆍ허수매도주문 및 통정매매주문 등을 한 혐의다. 지분이 확보된 후에는 경영권 방어를 하지 못하도록 고가 및 통정매매주문의 방법을 동원해 3월12일 7,990원이었던 주가를 10월8일 2만7,200원까지 끌어올렸다. 또 C사는 H사의 주식 257만9,472주를 GㆍRㆍO사 등과 공동 보유하면서 합산 보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나눠 보고하거나 누락시키는 등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위반했다. 상장사인 S사 상무 이모씨는 자기자금 한푼 없이 등록기업 D사를 인수하고 이 회사를 통해 다시 S사를 인수한 후 제3자 배정 증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공정거래 전력자인 구모ㆍ이모씨 등과 공모, 통정 및 가장매매 등을 통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다. 또 두 회사와 컨설팅 계약관계에 있는 김모씨와 S사 과장 강모씨는 미공개정보를 이용, 부당이득을 취했고 이 과정에서 김모씨 등 3명은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위반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지난해 6월 퇴출된 D사의 실질 대주주 김모씨 등 3인 역시 대량 보유사실을 허위로 기재하는 등 공시의무를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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